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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中 증감회, 지분 매도 제도 보완 (5.31, 신경보)
등록일 2017.06.02
[주중한국대사관]中 증감회, 지분 매도 제도 보완 (5.31, 신경보)

ㅇ ’17.5.27.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증감회’)는 <상장사 주주, 이사, 감사, 고위경영자의 지분 매도에 관한 규정> (이하 <규정>) 수정본을 발표한바, 그 취지는 기업 고위층의 무분별한 지분 매도로 인한 시장 혼란을 바로잡는 데 있음.

- ’16.1.7. 증감회가 <규정>※을 발표하였음에도 ’17년 이래 상하이, 선전 증권거래소 상장사 중 1/6에서 대주주의 지분 매도가 발생, 매도 금액은 711억 4,900만 위안을 기록하는 등 그 성과가 미미해 증감위가 수정본을 발표함.

※ <규정>: 대주주(5% 이상 지분 보유)의 지분 매도에 제한을 두어 △안정적 기업 경영, △자본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이루도록 지시

ㅇ 증감회는 △불투명한 정보 공개로 인한 정보의 불균형, △변칙으로 관련 조항을 회피하는 등 악의적인 매도행위, △제도적 미비로 인한 무분별한 매도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함.

- 이에 <규정> 수정본에서는 △일정 기한 이내 지분 매도 비율 제한, △매매방식별 매도 비율 제한, △사직 후 일정 기간 지분 매도 제약, △매도 전후 공고를 통한 투명한 매도 시행

ㅇ 증감회 덩거(鄧舸) 대변인은 무질서하고 불법적인 지분 매도는 지분 보유량이 적은 중소 주주와 투자자의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금번 수정을 통해 지분 매도 제도의 결점을 보완하여 시장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