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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베이징시, 산업프로젝트 관리강화 계획 제시 (4.20, 신경보)
등록일 2017.04.21
[주중한국대사관]베이징시, 산업프로젝트 관리강화 계획 제시 (4.20, 신경보)

ㅇ ‘17.4.19 베이징시 규획·국토자원관리위원회는 베이징시 주택·도농건설위원회, 베이징시 발전·개혁위원회, 베이징시 지방세무국 등과 <산업프로젝트 관리강화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산업부지 사용에 대한 규정을 명시함.

ㅇ 통지에서는 ①산업프로젝트 분야를 명시하고 있으며, ②부지용도 변경을 엄격히 금지하고, 허가없이 양도하거나 분할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기 행위가 있을 경우, 토지양도계약을 해지하고 당사자의 베이징내 토지확보를 금지함.

- ①산업프로젝트란 과학연구, 공업, 숙박, 관광, 문화, 여가 등 6가지 분야를 포함함.

- ②산업프로젝트용 부지는 계획 용도에 따라 설계, 개발·건설, 사용해야 하며, 프로젝트 용도를 자의적으로 변경하여 거주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

ㅇ 또한, 통지에서는 ①산업프로젝트용 부지 구매자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②산업프로젝트 시행에 대한 엄격한 조항을 제시하며, ③산업프로젝트의 퇴출시스템을 최초 제시함.

- ①산업프로젝트는 산업발전을 위한 것으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부지를 구매하는 자는 과학연구 및 생산·경영에 종사할 조건과 능력을 구비해야 함.

- ②산업프로젝트는 베이징의 수도 기능에 걸맞고, <베이징시 신규산업 금지 및 제한 리스트>*를 준수해야 함.

* <리스트>: 청리우취(城六區, 둥청구(东城區), 차오양구(朝陽區) 등을 포함)에서의 첨단 제조업 생산·가공 금지, 도매시장 및 역내물류센터의 신축 및 확장 금지 등

- ③추진내용, 생산액, 세금납부, 취업, 생태환경 등 산업프로젝트에 대해 정기적인 종합평가를 시행하여,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프로젝트를 퇴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