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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中 인민은행, 개인신용조회업무 허가증발급 추진 (4.21, 상해증권보)
등록일 2017.04.24
[주중한국대사관]中 인민은행, 개인신용조회업무 허가증발급 추진 (4.21, 상해증권보)

ㅇ ‘17.4.20 중국 인민은행 천위루(陳雨露) 부행장은 인민은행이 현재 개인신용조회업무 허가증발급 작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제공·가공· 사용 과정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청취, 조율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발표함.

ㅇ 인민은행은 개인신용조회업무를 진행하는 신용조회기관은 ①독립성의 원칙, ②공정성의 원칙, ③개인정보 사생활 권익보호의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함.

- ①회사구조, 업무상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정보제공자 및 사용자의 지배를 받지 않으며, 기관 주주 혹은 출자인의 사익 도모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아야 함.

- ②신용조회작업은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한 신용리스크 방지, 거래 효율 제고, 거래 비용 절감 등에 목적이 있는바, 신용조회의 본질을 위배해서는 안됨.

- ③업무 투명도 제고,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부당한 가공 및 사용 금지, 프라이버시 및 상업 기밀 침해 방지 등 정보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철저히 수호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