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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44개 약품 국가의료보험 협상항목에 포함 (4.17, 증권일보)
등록일 2017.04.19
[주중한국대사관]44개 약품 국가의료보험 협상항목에 포함 (4.17, 증권일보)

ㅇ ‘17.4.14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17년 국가기본의료보험·공상보험·생육보험 약품목록 협상범위 확정에 관한 통지>를 발표, 44개 약품을 국가의료보험 목록 협상범위에 포함하기로 결정함.

- 협상범위에는 중국산약품 20종, 수입약품 24종이 포함되며, 주로 종양, 심뇌혈관질환, 백혈병 등 중대질환 관련 약품이 포함됨.

ㅇ <의료보험 약품목록> 중 임상 수요가 높고 효과가 입증되었으나 높은 시장가격 그대로 의료보험목록에 포함될 경우, 국가의 보험금 지불부담을 높일 수 있는 약품 44개를 선정해 기업과 협상을 진행하며, 44개 중 의견이 조율된 약품만 의료보험목록에 포함함.

- ‘17.2월 인사부는 <‘17년 국가기본의료보험·공상보험·생육보험 약품목록>을 발표, 의료보험약품 先협상 後진입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ㅇ 협상범위 약품 중 20종의 중국산약품은 A주 상장기업 10곳과 관련되는 바, 협상결과에 따라 약품 가격을 인하한 후, 판매량이 그에 상응해 상승하지 않으면, 기업 이윤에 영향을 초래하기 때문에, 기업이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작년 1차 국가 약품가격협상이 진행된 바, 3종 약품가격 하락폭이 각각 54%~67%에 달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