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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中 국무원, 기업관련 6大 감세조치 발표 (4.20, 인민망)
등록일 2017.04.21
[주중한국대사관]中 국무원, 기업관련 6大 감세조치 발표 (4.20, 인민망)

ㅇ ‘17.4.19 중국 국무원 리커창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 계기, 기업 세금부담 경감관련 6대 조치를 발표한 바, △기업경영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 △창업 및 혁신 장려, △경제의 안정적 성장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됨.

- 금년 <정부업무보고>에서 기업의 세금부담을 3,500억 위안 경감, 기업 수수료 등 비용부담을 2,000억 위안 경감하겠다고 발표한 후 나온 추가경감 조치임.

ㅇ 6대 조치는 ①부가가치세율 구조 개선, ②기업소득세 우대혜택 대상 확대, ③첨단기술 중소기업의 세금공제 비율 향상, ④벤처캐피털에 대한 지원 강화, ⑤상업건강보험 세전공제 혜택 확대, ⑥‘16년 만료되는 일부 세금우대정책을 ‘19년까지 연장 등을 골자로 함.

- ①‘17.7.1일부터 부가가치세율을 17%, 13%, 11%, 6% 4단계에서 13%를 제외한 3단계로 축소함. 이에 따라 농산품, 천연가스 등의 부가가치세율이 기존 13%에서 11%로 변경됨.

- ②우대혜택 적용 대상의 과세대상소득 상한선을 30만 위안에서 50만 위안으로 상향조정하며, 대상기업의 과세대상소득을 50% 경감, 기업소득세율 20%로 하향조정함.

- ③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이 신기술, 신제품 등 개발에 사용한 연구개발비 중 기업소득세 세전공제비율을 50%에서 75%로 상향조정함.

- ④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상하이, 광둥, 안후이(安徽), 쓰촨, 우한(武漢), 시안(西安), 선양(瀋陽) 등 8개 종합혁신개혁시범구와 쑤저우(蘇州) 공업단지 내에서 창업초기 과학기술 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털에 대해 투자액의 70%를 과세대상소득에서 공제함. 또한 ‘17.7.1부터 동 혜택 대상자를 벤처캐피털 기관에서 개인투자자로 확대적용하며, 동 정책 발효 2년 전부터 발생한 투자금액도 소급적용함.

- ⑤‘17.7.1부터 상업건강보험 구입액에 대해 매년 최고 2,400위안 한도 내에서 개인소득세 세전공제를 진행함.

- ⑥물류기업에 대해 벌크스톡 창고용 부지사용세의 절반을 감면하고, 농촌에 소액 대출을 진행하는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동 정책을 합법 경영하는 모든 소액대출회사로 확대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