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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세수우대정책으로 기업 경영실적 개선 (4.13, 인민망)
등록일 2017.04.14
[주중한국대사관]세수우대정책으로 기업 경영실적 개선 (4.13, 인민망)

ㅇ 제 26차 전국 세수홍보의 달*을 맞아, 국가세무총국 정책법규사 뤄톈슈(羅天舒) 부사장은 ‘세수우대정책으로 인한 기업발전 촉진’을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 기업에 대한 정부의 세수우대정책과 그로 인한 성과에 대해 설명함.

* 세수홍보의 달(Tax awareness month) : ‘92년부터 세수관리 유관부서에서 연합하여, 매년 4월 세수관련 홍보작업을 집중 진행, 국가세무총국에서 지도사상, 홍보주제를 선정

- 정부는 전방위적인 세수우대정책 체계를 구축한바, △(업종): 농업, 제조업, 첨단기술산업, △(지역): 서부 낙후지역, △(대상): 실업자, 장애인, 퇴직군인, △(분야): 공익성 기부, 환경보호, 에너지절약 설비구입 등을 지원함.

ㅇ 또한, 정부는 영세기업 대상 면세혜택 확대, 중소기업의 융자난 해소, 혁신기업을 위한 일련의 정책을 발표한바, 세부 내용은 이하와 같음.


- (영세기업) : 부가가치세 잠정 면제 기준을 월 판매액 2만 위안에서 3만 위안으로 확대, 기업소득세 절반 감면 기준을 연간 납세대상소득액 3만 위안에서 30만 위안으로 확대 적용함.

- (중소기업) :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한바, 첨단기술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창업투자기업은 투자액의 70%를 납세대상 소득액에서 공제한 후 징세하고, 중소기업 대상 담보제공기관에 부가가치세 우대혜택을 제공함.

- (혁신기업): 첨단기술기업에 15%의 기업소득세를 적용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돕고, R&D비용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 혁신기업 분류기준을 대폭 완화함.

ㅇ 정책의 성과는 ‘15년, ‘16년 영세기업 우대혜택으로 인한 감세액 1,000억 위안 초과, ‘16년 혁신촉진 우대정책으로 인한 감세액 약 800억 위안 증가, ‘16년 첨단기술기업 2.5만 개 증가, 첨단기술 제조업 부가가치 10.8% 증가 등임.

- 더 나아가, ‘17년 세무부처는 세수우대정책을 확대할 계획인바,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연구개발 추가공제비율을 50%에서 75%로 상향조정하고,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세수우대정책을 확대 시행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