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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은감회, 《은행업 리스크관리업무에 관한 지도의견》 발표 (4.11, 북경청년보)
등록일 2017.04.14
[주중한국대사관]은감회, <은행업 리스크관리업무에 관한 지도의견> 발표 (4.11, 북경청년보)

ㅇ ‘17.4.10 중국 은행관리감독위원회(이하 ‘은감회’)는 <은행업 리스크관리업무에 관한 지도의견>(이하 ‘의견’)을 발표, 은행업 금융기관 및 각 지역 은행감독관리국(이하 ‘은감국’)에 은행업 리스크 방지 및 리스크관리 수준 제고를 요청함.

- 동 이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은감회는 금융기관 및 은감국에 ‘17.7월 중 금년 상반기 진전 상황 보고 및 ‘18.1월 중 한해 진전 상황 보고를 요구함.

ㅇ <의견>에서는 금융기관에 대해 △상품 정보 공개, 리스크 고지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위탁·대리판매 상품과 은행 자체설계 재테크 상품을 별도로 관리하며, △은행 자체설계 재테크 상품은 자금출처, 운용, 레버리지율, 유동성, 정보공개범위 등에 관한 엄격한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청함.

ㅇ 그밖에 <의견>에서는 P2P 대출*과 관련, 인터넷대출 중개기관이 자체 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상환능력이 없는 대출자를 대상으로 상품 홍보를 진행할 수 없고 18세 미만 재학생에게 대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을 규정함.

* P2P 대출(peer-to-peer lending) :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 간에 필요 자금을 지원하고 대출하는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