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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상하이(上海)시, 기업 비용부담 경감 신(新)조치 시행 (4.5 인민망)
등록일 2017.04.07
ㅇ 상하이(上海)시가 ‘16년 500억 위안의 기업부담 경감을 실현한 후, ‘17.4.1부터 기업의 비용부담 경감을 위한 신(新) 조치를 취해오고 있는 바, 향후 연간 400억 위안의 세(稅)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측됨.

ㅇ 금번 비용 인하는 △각종 감세정책의 전면 시행, △일부 정부성 기금의 감면 혹은 취소, △일부 행정사업성 비용 취소 혹은 징수중단, △사회보험료 납부비율 지속 인하, △에너지비용 및 제도거래비용 인하 등 여섯 가지 분야가 포함됨.

- (정부성 기금-장애인취업보장금) : 면제대상 영세기업 범위 확대, 대형 HR기업 및 대형 국영기업도 차별적 면제 시행, 보험금 징수비율 하향조정

- (사회보험료-실업보험료/의료보험료) : 기업의 실업보험료 부담비율의 단계적 인하, 의료보험료 기업 부담비율을 0.5%p 인하

- (행정사업성 비용) : 하도(河道)공정 수리·보수·관리비, 약품검사비 등 10개 항목 징수 중단, 환경모니터링서비스 등 4개 항목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