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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재정부 및 발개위, 행정사업성비용 41개 항목 삭제 혹은 징수중단 결정 (3.24, 경제참고보)
등록일 2017.03.27
[주중한국대사관]재정부 및 발개위, 행정사업성비용 41개 항목 삭제 혹은 징수중단 결정 (3.24, 경제참고보)

ㅇ ‘17.3.23 재정부 및 발개위는 <행정사업성비용 유관정책 규범화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 ‘17.4.1부터 중앙정부가 설립한 행정사업성비용 41개 항목을 삭제하거나 징수를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상표등록비용 역시 50%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힘.

ㅇ 통지에 따르면, 기업 관련 행정사업성비용 중, △부동산양도 수수료, △자동차 담보등록비, △GMO(유전자 변형 농산물) 안전평가비 등 12개 항목은 삭제하며, △선박 등기료, △위생검사비, △하도(河道)공정 수리·유지·관리비, △검사·측정비 등 23개 항목은 징수를 중단하기로 결정함.

ㅇ 또한 통지에서는, 개인 관련 행정사업성비용 중, △예방성 신체검사비, △도핑컨트롤(금지약물 검사)비, △기밀문건(물품) 전달비, △교육훈련비 등 4개 항목은 삭제하며, △등록비(혼인신고비용 포함) 등 1개 항목은 징수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힘.

ㅇ 통지에서는 상술한 행정사업성비용의 항목 삭제, 징수 중단, 감면 이후, 유관부서 및 기관에서는 동급(同級) 재정예산을 이용, 법에 의거한 임무 집행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언급함.

- 행정부서 및 재정보조사업기관 비용은 관련 기관 예산으로 충당, 비용자체부담사업 비용은 상급 주관부서 프로젝트 비용으로 충당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