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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은감회, 인터넷 대출 정보 중개기관 등록제 실시 (11.30, 상하이증권보)
등록일 2016.12.02
[주중한국대사관]은감회, 인터넷 대출 정보 중개기관 등록제 실시 (11.30, 상하이증권보)

ㅇ 최근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이하 ‘은감회’), 공업·신식화부 및 공상총국은 <인터넷 대출 정보 중개기관 등록·등기 관리 가이드라인>을 통해 인터넷 대출 정보 중개기관 등록제 즉시 개시를 발표

ㅇ 이에 대해 은감회 담당자는 상기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인터넷 대출 정보기관에 대한 정보·통계를 통합 수집하고, 업계 전반을 아우르는 기초 데이터를 확보하여 인터넷 대출 정보 산업 관련 사중(事中)·사후(事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소개

ㅇ 상기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터넷 대출 정보 중개기관은 공상등록기관의 등록을 완료한 후, 부가가치 통신업 경영 허가증을 취득하고, 은행업 금융기관과 자금 예탁 관리 협의를 체결해야 인터넷 대출 정보 중개기관으로 등록 가능

ㅇ 단, 상기 가이드라인을 통해 은감회 등 담당부처는 인터넷 대출 정보 중개기관 등록제는 각 업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및 공시 사항 등을 등록하는 것에 불과하며, 해당 업체의 경영 능력, 적격 여부 및 자금 운영 상황 등에 대해 인정·평가 등이 진행되지는 않는다며, 인터넷 대출 정보 중개기관 등록제는 인터넷 대출 정보 중개기관 신용 평가제도가 아님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