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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국가발개위, 민간자본 차별 금지 원칙 발표 (10.31, 신화망)
등록일 2016.11.02
[주중한국대사관]국가발개위, 민간자본 차별 금지 원칙 발표 (10.31, 신화망)

ㅇ 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국가발개위’)는 △총 5가지 형태의 PPP 모델 적용 독려, △민간자본 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정부 조달 입찰 장려 및 △혼합소유제 형태의 프로젝트 회사 설립 독려 등 내용을 담은 <전통 기초시설 분야의 정부·사회자본 협력 프로젝트(이하 ‘PPP’) 사업 가이드>를 발표

ㅇ 상기 사업 가이드 문건에 따르면, 향후 에너지, 교통·운송, 수리(水利), 환경보호, 농업, 임업 및 중요 시정 프로젝트를 포함한 신규 기초시설 건설 프로젝트 추진 시 PPP 모델을 적용할 경우 △BOT, △BOOT, △BOO, △DBFOT 방식 적용을 독려하고, 기존 프로젝트의 경우 △ROT 방식을 우선 적용하도록 독려할 계획

* 주요 PPP 계약 방식 개요
- BOT(Build-Own-Transfer) 민간자본이 시설을 건설, 소유한 후 소유권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정부에게 시설을 양도하는 방식
- BOOT(Build-Own-Operate-Transfer) 민간자본이 시설을 건설한 후 소유권이 민간자본에 귀속되며, 일정기간 운영 후 운영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정부에게 시설을 양도하는 방식
- BOO(Build-Own-Operate) 민간자본이 건설, 소유, 운영하는 방식
- DBFOT(Design-Build-Finance-Operate and Transfer) 민간자본이 설계, 건설, 투자 자금조달을 담당한 후, 운영권을 소유하여 일정 기간 운영하며, 운영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정부에게 시설을 양도하는 방식
- ROT(Rehabilitate-Operate-Transfer) 민간자본이 사회 기초시설을 개량·소유하고 운영하여 계약기간 종료 시에 시설 소유권을 정부에 양도하는 방식

ㅇ 또한 국가발개위는 PPP 사업 진행 시 △공개입찰, △초청입찰 및 △2단계 입찰 방식(기술입찰과 가격입찰로 구성) 등을 통해 투자 능력, 관리 경험, 기술력 및 양호한 신용을 갖춘 민간자본을 선택해야 하며, 민간자본과 외국자본에 대한 배제, 제한 및 차별을 금지한다고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