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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외자기업 설립 등록제 개시 (10.16, 인민일보)
등록일 2016.10.19
[주중한국대사관]외자기업 설립 등록제 개시 (10.16, 인민일보)

ㅇ 10.14(금) ‘농업 현대화 규획과 외자기업 심사 관리제 간소화’를 주제로 개최된 국무원 정책 브리핑에서 상무부 통다오츠(童道馳) 부장 조리는 국무원 상무회의 결정에 따라 국무원이 지정한 특별 진입 관리 조치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외자기업의 중국 내 기업 설립 방식을 ‘16.10.8일부로 등록제로 전환했다고 발표

ㅇ 과거 중국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심사를 통해 투자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제를 실시하였으나, ‘16.10.8일 상무부 발표 <외상투자기업 설립 및 변경 등록 관리제 잠행방법>에 따라 투자자는 영업 허가증 발행 전 혹은 영업 허가증 발행 이후 30일 내 영업 허가증 정보와 기업 설립 정보를 상무 담당부처 혹은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록제로 전환

ㅇ 상무부 측은 외자기업 설립 등록제 개시에 따라 과거 외자기업 심사제 대비 제출 서류는 90% 이상 감소하고, 기업 설립 기간도 20여일에서 3 업무일로 단축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