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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인터넷 금융 관련 특별 단속 실시방안 발표 (10.14, 중국망)
등록일 2016.10.17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인터넷 금융 관련 특별 단속 실시방안 발표 (10.14, 중국망)

ㅇ 10.13(목) 국무원 판공청이 발표한 <인터넷 금융 리스크 특별 단속 사업 실시방안>에 따르면 △인터넷 대출, △자산관리 및 기타 금융 혼합 사업, △크라우드 펀딩, △제3자 지불 서비스 및 △인터넷 금융 광고 등 인터넷 금융 관련 단속이 이미 ‘16.4월부터 개시되었으며, ‘17.3월까지 진행될 예정

- (인터넷 대출) △인터넷 대출업체 기본 현황 조사, △인터넷 대출 금융상품 및 운영 상황 점검, △인터넷 대출업체의 문제 파악

- (자산관리 및 기타 금융 혼합 사업) △자산관리 및 관련 금융사업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나 사업 범위가 허가 내용을 초과한 인터넷 금융업체 △금융 외 타 업종 자산 관리 사업을 진행 중인 인터넷 금융업체, △다수 금융사업 자격증을 보유하고 문어발식 경영을 하는 인터넷 금융업체 등 조사

- (크라우드 펀딩)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명목 하에 실제로는 기업 지분 담보 자금조달 사업을 진행하거나, 기업 지분 투자 목적의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업체, △무자격 업체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악용, 공개·비공개로 기업 지분을 발행한 사례, △투자자 자금을 유용한 크라우드 펀딩 업체 및 직원, △부동산 개발, 중개업체의 불법 자금조달 여부 등 조사

- (제3자 지불 서비스) △지불사업 허가증 취득 여부, △개인 POS 단말기 지불 사업 여부, △다용도 선불카드 발행 여부 및 △준비금 및 준비금 계좌 유용·점유 여부 등 조사

- (인터넷 금융 광고) △금융 관련 무자격 업체의 금융 사업 홍보 혹은 금융회사 홍보 사업, △관련 법률·법규에 부합하지 않는 홍보·광고 내용, △소비자 호도 가능성이 있는 허위 광고 여부 등 조사

ㅇ 중국정법대학 리아이쥔(李愛君) 교수는 금융 혁신에 따라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발표된 상기 방안은 현행 금융 메커니즘의 보완재로 볼 수 있다며, 제도적이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