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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국가발개위, 민간투자 촉진 관련 정책조치 발표 (10.13, 증권일보)
등록일 2016.10.14
[주중한국대사관]국가발개위, 민간투자 촉진 관련 정책조치 발표 (10.13, 증권일보)

ㅇ 10.12(수)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국가발개위’)는 <건강한 민간 투자 발전 촉진에 관한 약간의 정책조치(이하 ‘정책조치’)>을 통해 △투자 촉진, △금융 서비스 개선, △세금 정책 이행, △기업 비용 부담 인하, △종합 관리·서비스 개선 및 △관련 법률·법규 수정 및 제정 등 6개 분야 총 26개 정책조치를 발표

ㅇ 상기 정책조치 내용에 따르면, 국가발개위는 기업의 공사 대금, 물품 조달 대금 및 보증금 관련 지방정부의 대금 연체 방지 및 상환 촉진을 위해 ‘지방정부 연체금 상환 계획’을 연구·제정하여, 지방정부가 자체 분납 상환 계획을 수립하고 미상환 대금을 상환하도록 독촉할 계획

ㅇ 또한 금융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정책·개발 금융기관이 일부 조건에 부합하는 영세기업에도 대출 지원을 실시하도록 독려하기로 하였으며, 동시에 국가 차원의 국가자금조달담보기금을 설립할 계획

ㅇ 국가발개위 후주차이(胡祖才) 부주임은 민간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심사 절차 간소화와 제도적 비용 인하 조치를 실시하는 동시에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기업과 국유기업을 동일하게 대우하는 투자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