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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출자전환 지도의견 발표 (10.11, 인민일보)
등록일 2016.10.12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출자전환 지도의견 발표 (10.11, 인민일보)

ㅇ 최근 국무원은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기업의 자본 차입률 인하에 관한 의견>과 <시장화 은행 부채 출자전환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 시장화, 법치화, 점진적 실시 및 제반 정책과의 조율 등 4대 원칙을 기반으로 한 출자전환 허용 방침을 제시

- (시장화 원칙) 자원배치에 있어 시장이 가지는 결정적 역할과 정부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출자전환을 추진할 것

- (법치화 원칙) 정부와 각 시장주체는 엄격히 법을 지켜 모럴 해저드 발생을 방지할 것

- (점진적 실시 원칙) 각 업종별, 기업별 자본 차입률 특성을 고려한 분류별 정책 실시할 것

- (제반 정책과의 조율 원칙) △기업 비용 부담 인하, △과잉생산 억제 및 △기업 업그레이드·구조조정 촉진 등 제반 정책과 통합·조율하여 추진할 것

ㅇ 10.10(월)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개최된 <시장화 은행 부채 출자전환에 관한 지도의견>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리엔웨이량(連緯良) 부주임은 3대 출자전환 독려 기업 유형과 4대 출자전환 금지 기업 유형에 대해 소개

- (3대 출자전환 독려 기업 유형) △업종의 주기적 특성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으나 회생이 가능한 기업, △전략 신흥 산업 등 업종의 성장형 기업 중 부채 부담이 과도한 기업, △과잉생산 업종 중 업계 선두기업이거나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전략적 기업

- (4대 출자전환 금지 기업 유형) △회생 불가능한 좀비기업, △고의로 채무 상환 책임을 회피한 기업, △과잉생산 설비 확장 조장 및 재고 증가 가능성이 있는 기업, △채권, 채무 관계가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은 기업

ㅇ 동인은 상기 출자전환 독려·금지 기업 유형은 정책적 범위를 명확히 한 것일 뿐, 정부가 직접적으로 기업을 지정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구체적인 출자전환 대상 기업은 시장주체들이 시장화, 법치화 원칙하에 자체 협의를 통해 확정할 수 있다고 설명

ㅇ 더 나아가 △정부가 기업 손실을 책임 지지 않으며, △은행·기업 등 시장 주체에 출자전환을 강제하지 않으며, △기존 주주에 대한 면책 조치는 없다는 출자전환 관련 정부의 3불(不) 원칙을 강조하며, 출자전환은 결코 ‘공짜 점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재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