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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인사부, 의료보험 급여 의약품 목록 조정 추진 (10.11, 경제참고보)
등록일 2016.10.12
[주중한국대사관]인사부, 의료보험 급여 의약품 목록 조정 추진 (10.11, 경제참고보)

ㅇ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이하 ‘인사부’)는 최근 <‘16년 기본의료보험, 산재보험 및 출산보험 급여 의약품 목록 조정 사업방안(의견수렴용 초안)>을 발표, ‘09년 한 차례 의료보험 급여 의약품을 조정한 이후 7년 만에 의료보험 급여 의약품 목록 조정 작업을 개시

ㅇ 상기 의견수렴용 초안에 따르면, 인사부는 ‘16년 말 전까지 의료보험 급여 의약품 목록 조정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동시에 동태적(動態的) 의료보험 급여 의약품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

ㅇ 기존 의료보험 급여 의약품 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나, 이미 관련 부처로부터 생산, 판매 및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과 전문가 평가 결과 급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의약품 등이 목록에서 제외될 예정이며, △임상가치가 높은 신약, △중대질병 치료약, △아동용, △응급처치, △직업병·특수질병 등 관련 의약품을 의료보험 급여 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할 계획

ㅇ 상기 의료보험 급여 의약품 목록 조정 작업은 제약 기업 자체 신청·추천 방식이 아닌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에 등록된 의약품 데이터만을 기반으로 2만 여명의 선정 전문가와 400여명의 자문 전문가 평가를 거쳐 진행될 예정

ㅇ 이에 대해 시난증권(西南證券) 주궈광(朱國廣) 분석사는 의료보험기금, 특히 지방의료보험기금은 지급 여력이 부족해 의료보험 급여 의약품 범위 확대가 어려운 만큼, 박리다매 전략을 실시할 수 있는 일부 중국 복제약 기업들이 금번 의료보험 급여 의약품 조정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