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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푸저우(福州) 시정부, 부동산 조절 정책 발표 (9.29, 중국증권망)
등록일 2016.09.30
[주중한국대사관]푸저우(福州) 시정부, 부동산 조절 정책 발표 (9.29, 중국증권망)

ㅇ 9.28(수) 푸젠성(福建省) 푸저우(福州) 시정부는 <푸저우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건강한 발전에 관한 약간의 의견 관련 통지>를 통해, 부동산 개발 업체가 토지 입찰 경매 참여 시 △납부해야 하는 보증금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3개월 안에 토지 사용권 양도금을 전액 납부할 것을 규정

ㅇ 또한 부동산 개발업체가 선 준공, 후 분양 방식으로 일반 주택을 분양할 경우, 반드시 푸저우 시정부 가격 관리 담당부처에 △주택 분양가를 사전 등록, 공시해야 하며, △최대한 등록 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에서 주택을 매매할 것을 권고하되, △분양 회차별 주택 분양가를 직전 회차 대비 10% 이상 상향할 수 없도록 규정

ㅇ 동시에 푸저우 지역 주민이 두 번째 주택 구입을 위해 개인 주택 담보대출 상품 혹은 주택공적금 대출을 신청한 경우, 주택 계약금 비율을 적절히 상향조정 하여 시장의 기대심리를 안정시킬 것을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