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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중앙은행, 통신 금융사기 근절 위한 통지 발표 (10.6, 북경청년보)
등록일 2016.10.10
[주중한국대사관]중앙은행, 통신 금융사기 근절 위한 통지 발표 (10.6, 북경청년보)

ㅇ 최근 중앙은행이 발표한 <지불·결산 관리 강화와 통신·인터넷 신형 불법 범죄 방지 등 사항에 관한 통지>에 따르면, ‘16.12.1일부터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및 전자 지불 결제 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계좌이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고객은 사전에 비대면 계좌이체 서비스 사업자와 1일 이체 횟수·한도 동의서 작성을 거친 후 계좌이체 거래가 가능하도록 규정

- 횟수·한도를 초과한 경우 직접 은행을 방문, 대면거래를 하도록 규정

ㅇ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 은행 시스템을 이용한 비대면 계좌이체의 경우, 1일 이체 금액이 5만 위안을 초과할 때 전자 인증서 혹은 전자 서명을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하며, 기업(단체), 개인의 1일 이체 금액이 각각 100만 위안과 30만 위안을 초과할 때 은행은 고객에 고액 계좌이체 사실을 고지하고, 본인 확인을 거친 후 계좌이체 거래를 완료하도록 규정

ㅇ 이 외에도 즈푸바오, 웨이신 등 전자 지불 결제 사업자를 통한 계좌이체의 경우도 고객은 사전에 전자 지불 계정 간 계좌이체 금액 한도·횟수, 전자 지불 계정과 은행 계좌 간 계좌이체 금액 한도·횟수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한도·횟수를 초과한 경우 전자 지불 결제 시스템을 이용한 계좌이체 거래는 불가능

ㅇ 중앙은행 담당자는 지금까지 통신 금융 범죄자들이 본인 확인이 어려운 비대면 계좌이체의 특성을 악용, 거액의 범죄 자금을 타지·해외로 이체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거액의 이상 계좌이체를 은행·지불기관이 사전에 중단시킬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상기 신규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