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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상하이 시정부, 부동산 등기제도 시행 예정 (9.29, 중국증권보)
등록일 2016.09.30
[주중한국대사관]상하이 시정부, 부동산 등기제도 시행 예정 (9.29, 중국증권보)

ㅇ 상하이 시정부는 ‘16.6.12일 상하이 펑시엔구(奉賢區)에서 부동산 통일 등기제도가 시범 적용된데 이어 ‘16.10.18일부터 상하이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통일 등기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

*부동산 동일 등기제도 개요
- 기존에는 주택과 건물의 경우 방산증(房産證), 토지의 경우 토지증(土地證)이 발급되었으며, 소유권자 성명, 공유 여부, 건물 완공 날짜, 건물·토지용도, 건물·토지 상황 등이 기재됨.
- 부동산 통일 등기제도는 토지, 건물, 임야, 해역 등은 모두 부동산으로 간주되어 등기를 실시해야 하며, 부동산 권리증서와 등기증명서에는 부동산 권리인 성명, 공유 여부, 등기 이유, 사용 기한, 취득 가격 등이 기재될 뿐만 아니라 동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사용권 관련 내용이 기재됨.

ㅇ 부동산 통일 등기제도 실시 이후, 방산·토지권리증서(房地産權證書)와 방산·토지등기증명서 발급은 중지되며, 향후에는 부동산 권리증서(不動産權證書)와 부동산등기증명이 발급될 예정

ㅇ 단, 부동산 통일 등기제도 실시 이전 합법적으로 발급된 각종 건물, 토지 등 부동산 권리증서, 등록 증명서 등의 효력·권리는 변경되지 않으며, 증서 효력도 유지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