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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자유무역시험구 네거티브 리스트 항목 축소 예정 (9.21, 경제참고보)
등록일 2016.09.23
[주중한국대사관]자유무역시험구 네거티브 리스트 항목 축소 예정 (9.21, 경제참고보)

ㅇ 9.20(화) 상무부 선단양(沈丹陽) 대변인은 상무부 정례브리핑 계기,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이하 ‘FTZ’) 등 전국 FTZ에서 실시 중인 네거티브 리스트 항목이 최초 190개 항목에서 이미 122개 항목으로 축소된바, 향후 네거티브 리스트 항목을 추가로 축소할 계획이며 新 네거티브 리스트를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소개

- 중국은 ‘14년 처음으로 상하이 FTZ에서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방식을 적용하였으며, 상하이 FTZ 네거티브 리스트는 기존 190개 항목에서 139개 항목으로 간소화되었고, 이후 ‘15년 광둥(廣東), 톈진(天津), 푸젠(福建) 등을 FTZ로 추가 지정하면서 네거티브 리스트 항목을 139개에서 122개로 축소

ㅇ 한편, ‘16.9.3일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 채택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등 4개 법률 수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16.10.1일부터 네거티브 리스트 모델 관리 방식을 FTZ 외에도 전국에서 실시 가능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등 4개 법률 수정에 관한 결정> 주요 내용
-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국가가 규정한 진입 특별 관리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외자기업의 경우, 본 법 제6조, 제10조, 제20조에서 규정한 심사·비준 항목을 등록 관리 항목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을 제23조로 추가
-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국가가 규정한 진입 특별 관리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합영(合營)기업의 경우, 본 법 제3조, 제13조, 제14조에서 규정한 심사·비준 항목을 등록 관리 항목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을 제15조로 추가
-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국가가 규정한 진입 특별 관리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합작(合作)기업의 경우, 본 법 제5조, 제7조, 제13조 제2항, 제24조에서 규정한 심사·비준 항목을 등록 관리 항목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을 제14조로 추가
- <중화인민공화국 대만동포투자보호법> ‘국가가 규정한 진입 특별 관리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대만동포기업의 경우, 본 법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심사·비준 항목을 등록 관리 항목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을 제15조로 추가

ㅇ 상무부 연구원 훠지엔궈(藿建國) 前 원장은 현재 제조업 신규 투자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모델이 전국적으로 적용되고, 일반 제조업 부문의 전면적인 개방을 실제적으로 이뤄낸다면, 제조업 분야의 외국 자본 이용률을 끌어올려 새로운 성장기를 맞이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