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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국자위, 국유기업 종업원 지주제 시범사업안 발표 (8.19, 중국증권보)
등록일 2016.08.22
[주중한국대사관]국자위, 국유기업 종업원 지주제 시범사업안 발표 (8.19, 중국증권보)

ㅇ 8.18(목) 국가자산감독관리위원회(이하 ‘국자위’), 재정부 및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국유지주 혼합소유제 기업의 종업원 지주제 시범사업에 관한 의견>을 발표, 종업원 지주제 시범사업 기업의 조건, 종업원의 주식 보유 비율, 보유 기간 등 시범사업 관련 세부 내용을 발표

- (시범사업 대상 기업 조건) △시장 경쟁이 충분히 가능한 분야의 상업형 국유기업일 것, △비(非)공유제 주주가 일정 부분의 주식을 소유하고, 회사 이사 중 비공유제 자본 주주가 추천한 이사가 포함될 것, △인사 관리 및 실적 평가 제도를 시장화한 기업일 것, △영업수익과 이익의 90% 이상이 기업그룹 외부 시장에서 창출되는 기업일 것

- (주식 보유 비율) △종업원 지주제 시범사업에 배분되는 주식은 전체 주식의 30% 초과 불가, △단일 종업원이 보유하는 주식은 전체 주식의 1% 초과 불과, △국유자본의 지주 지위 보장을 위해, 국유자본이 보유하는 주식 비율은 전체 주식의 34% 이상일 것

- (주식 보유 기간) △주식 공개발행 이전 이미 주식을 취득한 경우, 회사의 첫 주식 공개발행 시 주식 양도 불가, △회사 상장일로부터 36개월간 주식 의무 보유, △주식 의무 보유기간 만료 후에도 회사 이사, 고위 관리자는 매년 총 보유 주식의 25% 미만에 한해 주식 양도 가능, △사직, 퇴직, 사망 혹은 해고 등으로 회사를 떠날 시, 해당 주식은 12개월 간 회사 내부에서만 양도 가능

ㅇ 상기 방안에 따라, 우선 국자위는 중앙정부 소속 국유기업의 자회사 가운데 10개 기업을 1차 시범대상 기업으로 선정할 예정이며, ‘16년 개시하여 ‘18년 말까지 실시한 후 상황에 따라 시범대상 기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