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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공신부, 신에너지 자동차 관련 규제 강화 추진 (8.16, 경화시보)
등록일 2016.08.17
[주중한국대사관]공신부, 신에너지 자동차 관련 규제 강화 추진 (8.16, 경화시보)

ㅇ 8.12(금) 공업신식화부(工業和信息化部, 이하 ‘공신부’)는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 기업 및 제품 진입 관리 규정(수정 의견 수렴 초안>을 발표, 신에너지 차량 범위 재조정, 신에너지 차량 및 제품 안전 관리감독 강화 요구사항 등을 제시, 신에너지 자동차 관련 규제를 강화할 예정

- (신에너지 자동차 차량 범위 재조정) △순(純)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료 전지 자동차 등으로 제한

- (신에너지 차량 및 제품 안전 관리감독 강화 요구사항)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 기업에 대한 신에너지 자동차 제품 운영 상황 모니터링 플랫폼을 반드시 구축하고, 판매된 차량의 사용 중지 혹은 폐기 전까지 모든 판매된 신에너지 차량 제품에 대한 운영 및 안전성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제공할 것을 요구

- (신에너지 차량 및 제품 개발 능력 보유 요구사항) 기존 신에너지 차량 및 제품 생산 기업은 △차량 제어 시스템, △구동 시스템, △차량용 에너지 시스템 등 3대 핵심 기술 분야 중 한 개 항목의 개발 능력만 보유해도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 기업으로 인정받았으나, 차량 제어 시스템 개발 능력은 반드시 보유하고, 구동 시스템과 차량용 에너지 시스템은 통합 및 이용 능력을 보유할 것을 요구

ㅇ 한편, 상기 공신부 규정에 따르면 <기업그룹 산하기업의 진입 조건 및 심사 요구사항>에 부합하여 기업그룹 산하기업으로 인정받는 경우, 산하기업은 해당 기업그룹이 보유한 모든 연구·개발, 생산 및 판매 관련 자원을 공유 가능

ㅇ 이에 대해 8.16(화) 경화시보(京華時報)는 신에너지 자동차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 일부 신에너지 자동차 기업이 차량 제어 시스템 개발 능력을 보유하지 않은 채 제품 생산에만 급급했으나, 차량 제어 시스템 개발 능력 보유를 요구함에 따라 중소형 기업뿐만 아니라 자금력이 풍부한 IT 기업에게도 연구·개발비 부담이 증대되는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