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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증감회, 인터넷·모바일 증권 플랫폼의 해외 증권 거래 경고 (7.27,증권일보)
등록일 2016.07.29
[주중한국대사관]증감회, 인터넷·모바일 증권 플랫폼의 해외 증권 거래 경고 (7.27,증권일보)

ㅇ 7.26(화)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증감회)는 최근 일부 해외증권거래 기관과 중국 내 인터넷 회사가 중국 내 인터넷 사이트 혹은 모바일 플랫폼을 이용해 중국 내국인 투자자를 위한 해외증권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는 중국 증권법 규정을 위반한 사업이라고 발표

ㅇ 증감회는 증권법 규정 외에도 <증권회사 감독·관리 규정>에 따라, 해외증권거래 기관이 중국 내에서 증권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때, 국무원 승인을 받아야하며, 중국 역내 기관투자자 역시 적격역내기관투자자(QDII)와 선전-홍콩증권거래소 교차거래 시스템만을 이용해 해외 증권 시장에 투자할 수 있다고 설명

ㅇ 특히, 인터넷 사이트나 모바일 플랫폼을 이용한 해외 증권 거래는 법적인 보장을 받을 수 없고, 증권 투자 계좌와 자금이 모두 해외에 존재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투자자 권익을 법적으로 보장받기 어렵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