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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EU,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조건부 인정 가능성 대두 (7.22,환구시보)
등록일 2016.07.25
[주중한국대사관]EU,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조건부 인정 가능성 대두 (7.22,환구시보)


ㅇ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 독일 한델스브라트 등 외신을 인용, ‘16.7.20(수) EU가 무역 분쟁이 발생할 때 중국을 시장경제 국가로 인정하는 대신 미국과 유사한 높은 세율의 반덤핑 세금을 부과하고, 중국에 철강생산을 대폭 감축할 것을 요구하는 조건부 시장경제지위 인정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

ㅇ 상기 언론은 ‘16.7.20(수) 독일 한델스브라트 보도를 인용 카타이넨 EU 부집행위원장은 현재 핵심 문제는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 인정여부가 아닌 무역보호 조치를 이용하여 생산과잉 현실과 변화하는 법적환경에 적응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며, EU 집행위원회가 무역보호 조치를 마련하는 동시에 WTO의 의무를 이행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고 보도

ㅇ 또한 독일 DPA 통신은 중국과 타 무역 파트너간의 가장 큰 문제가 철강 분야였으나, ‘16.7.14일 개최된 중국-EU 정상회의 합의사항 중 철강 생산과잉 문제 공동대응을 위한 플랫폼 구축이 포함되었다며, 이는 EU가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보도

ㅇ 칭화대학(淸華大學) 국제관계학원 자오스지엔(周世儉) 선임 연구원은 철강 생산과잉은 세계 경제 불황과 관련이 있다며, 철강 생산과잉 문제가 EU의 중국 시장경제 지위 인정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

- 또한 EU가 국제 조약을 이행하고, 중국에 시장경제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조건을 부가한 제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