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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증감회, 외자 사모펀드·증권관리기관 등록제 발표(경제참고보, 7.1)
등록일 2016.07.04
[주중한국대사관]증감회, 외자 사모펀드·증권관리기관 등록제 발표(경제참고보, 7.1)

ㅇ 6.30(목)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증감회’) 장사오쥔(張曉軍) 대변인은 제8차 중국-미국 전략·경제대화의 성과인 외자 사모펀드·증권관리기관 등록제를 개시하였으며, 외자 사모펀드·증권관리기관 등록제 및 상세 절차에 관한 내용을 중국증권투자펀드업협회(中國證券投資基金業協會)를 통해 공표했다고 발표

ㅇ 동인은 관련 조건을 갖춘 외상독자(外商獨資, 전액 외국 자본 출자기업) 혹은 합자 사모펀드·증권관리기관은 중국증권투자펀드업협회를 통해 등록 절차를 진행, 중국 내 회사를 설립하여 비공개로 자금을 모집, 중국 내 자본 시장에 투자할 수 있으나 역외 시장으로의 자본 이동은 금지 된다고 설명

※ 외자 사모펀드·증권관리기관 등록제 기본조건
- 중국 역내에 회사를 설립 할 것
- 해당 회사의 외국인 주주는 소재국(지역) 금융 당국의 비준 혹은 허가를 득할 것
- 소재국 금융 당국과 증감회 혹은 증감회의 인가를 받은 기타 기관과 증권 감독·관리 협력 관련 양해각서를 己 체결할 것
- 해당 회사 및 외국인 주주가 최근 3년간 금융 당국 혹은 사법기관의 중대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

ㅇ 또한 조건을 갖춘 외자 사모펀드·증권관리 기관의 중국 내 사업 허용에 따라, 더 많은 우수한 역외 금융회사의 중국 시장 진출로 △중국 자본시장 내 기관투자자 다양화, △대외 개방 심화, △선진 자산 관리 노하우 및 투자 전략 습득 등 장점을 가져다주고, 중국 사모펀드 업계의 제도화 및 관리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