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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국가발개위, 천연가스 기업에 반독점 벌금 부과(중국망재경, 7.12)
등록일 2016.07.13
[주중한국대사관]국가발개위, 천연가스 기업에 반독점 벌금 부과(중국망재경, 7.12)

ㅇ 7.12(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국가발개위’) 홈페이지 발표에 따르면, 최근 후베이성(湖北省) 물가국(物價局) 조사 결과 동 지역 소재 5개 지방 천연가스 기업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 가격 독점행위를 남용한 사실을 적발, 총 295.5만 위안의 반독점 벌금을 부과

ㅇ 조사 결과에 따르면, ‘13년부터 해당 기업들은 기업·사업체 등 비(非)주민을 대상으로 △천연가스 파이프 매립, 설비 설치, 유지·보수 시 과도하게 높은 비용을 징수하고, △타 유지·보수 사업자를 선택할 수 없도록 하는 불공정 계약을 체결하거나, △천연가스 가격 및 경영비용에 큰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비용을 상향 조정하는 등 반독점법 17조 내용을 위반

ㅇ 이에 대해 국가발개위는 천연가스, 상수도 등 공공사업부문의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가격 독점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엄중 처벌하여,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