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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재정부, 《정부·사회자본협력법(초안)》 발표 예정(증권일보, 6.24)
등록일 2016.06.27
[주중한국대사관]재정부, 《정부·사회자본협력법(초안)》 발표 예정(증권일보, 6.24)

ㅇ 최근 재정부 조법사(條法司) 리청(李承) 사장(司長)은 재정부·국가발전개혁위원회·전국인민대표대회의 PPP(민관협력프로젝트) 입법 세미나에서 현재 재정부는 이미 입법사업팀을 구축, <정부·사회자본협력법(초안, 이하 ‘PPP법’)>을 작성하여 국무원과 각 지방 재정부처의 의견을 수렴한바, 이를 토대로 수정 작업을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라고 소개

ㅇ 이 외에도 6.22(수) 개최된 ‘지방정부 시각에서 보는 PPP 입법’ 세미나에서 재정부 조법사 라이용티엔(賴永添) 부사장은 PPP법을 제정함으로서, 민간자본의 우려를 해소하고, 민간투자의 활력을 제고하며, 정부와 사회자본이 평등하게 협력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하여 PPP 프로젝트 이행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

ㅇ 동인은 PPP법의 가장 큰 난제는 PPP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이익 관계자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정부조달법> 혹은 <입·낙찰법> 등 기존 법령을 통해 해석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두 법안을 조화롭게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률의 엄중성과 집행 효율이 떨어지고 있어 PPP법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언급

ㅇ 이와 관련, 중국 재정과학연구원 PPP 입법 과제 연구팀은 PPP 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8대 중점 분야로 △재정 리스크 및 부채 관리, △자산 가치 평가, △사회자본의 철수, △특수목적회사(SPV) 파산, △회계, △세금, △정보 공시, △사회공공 서비스의 PPP 모델 적용 방안 등을 제시

ㅇ 특히, 사회자본의 철수와 관련하여 재정과학연구원 연구팀은 사회자본이 운영·참여하던 프로젝트에서 철수하는 문제는 재산권 이동·양도와 관련된 문제로 바라봐야한다며, 사회자본의 철수를 제한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성공적 운영·완성을 담보하는 핵심 요소가 아닌바 재산권의 자유로운 이동과 양도를 독려해야 한다고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