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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국유기업 사택단지 공과금 지원 금지 방안 발표(중국신문망, 6.23)
등록일 2016.06.24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국유기업 사택단지 공과금 지원 금지 방안 발표(중국신문망, 6.23)

ㅇ 6.22(수) 국무원 판공청은 <국유기업 직원 사택단지의 공과금 지원 분리 사업에 관한 지도의견>을 통해 중앙정부·지방정부 국유기업 사택단지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지원되었던 공과금(수도·전기·난방 및 관리비 포함) 비용 지원 혹은 보조금 지원을 금지한다고 발표

ㅇ 국무원 판공청은 상기 의견을 통해 △중앙정부와 국유기업이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16년부터 전국 국유기업은 공과금 지원 중단을 위해 건물 설비 보수 및 각 가정별 계량기를 설치하고, △‘18년 말까지 각 공과금 항목별 전문 기업 혹은 기관에 관리를 이관한 후 △‘19년부터 모든 방식의 공과금 지원을 중단할 것을 지시

ㅇ 이에 대해 중국기업연구원의 리진(李錦) 수석 연구원은 역사적 문제로 인해 국유기업들은 △국유기업 직원 자녀의 취업을 위한 부속 공장 운영, △사택단지 공과금 지원, △교육·의료 지원 등 기업이 부담할 필요가 없는 사회적 기능을 이행해 왔다며, 이는 국유기업에게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조치라고 지적

ㅇ 동 연구원은 국유기업 사택단지 공과금 지원이 금지되면서, 국유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주요 영업·사업 부문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국유기업의 시장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조치라고 평가

ㅇ 중앙정부와 국유기업 공동 비용 부담 조치에 대해 중국기업개혁·발전연구회 저우팡성(周放生) 부회장은 과거와 달리 국유기업이 이익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공과금 지원 중단 개혁을 단행한 것을 통해 정부가 국유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굳은 결심을 했음을 반영한다고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