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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인터넷 해외직구 상품 세금 부과 新 규정, ‘16.4.8일부터 시행 (환구시보, 4.7)
등록일 2016.04.08
[주중한국대사관]인터넷 해외직구 상품 세금 부과 新 규정, ‘16.4.8일부터 시행 (환구시보, 4.7)

ㅇ 4.7(목) 환구시보는 3.24일 중국 재정부, 해관총서 및 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 <해외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품 세금 정책에 관한 통지>에 따라 ‘16.4.8(금)부터 새로운 인터넷 해외직구 상품 세금 부과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보도

※ ‘16.3.25일 중국 경제·통상 일일보도(1. 중국 재정부, 인터넷 해외직구 상품 관세 낮추고,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는 높여) 참조

- 과거 인터넷 해외직구 상품에 대해 우편세(10%~50%)를 징수하고, 우편세 징수 금액이 50 위안 이하일 경우 우편세 징수를 면세

- 새로운 규정에 따라, 인터넷 해외직구 상품에 관세,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를 징수할 계획

- 1회 거래 한도액은 2,000 위안, 연간 거래 한도액은 2만 위안으로 규정했으며, 만약 인터넷 해외직구 상품이 거래 한도액 이내일 경우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지만,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는 각 상품별로 현행 규정 과세표준의 70%를 징수

ㅇ 3.24일 상지 통지 발표 시 재정부는 신규 인터넷 해외직구 상품 세금 부과 규정은 <해외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상품 목록>에 포함된 상품에 모두 적용되며, 해당 상품 목록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나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

ㅇ 환구시보는 신규 규정 적용 시, 각 상품별로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와 소비세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중국 국내 판매가 및 소매가에 미치는 영향도 다를 것이라며, 상품 목록이 인터넷 해외직구 시장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도

- 분유의 경우, 200 위안의 분유 구입 시 현행 국내 분유의 부가가치세율(17%)의 70%에 해당하는 11.9% 부가가치세율을 적용 받아 23.8위안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하지만, 과거에는 10%의 우편세율을 적용, 우편세 징수 금액이 과세 최저한도에 미달하는 20위안이기 때문에 면세로 분유를 구입 가능

- 화장품의 경우, 1,000 위안의 화장품 구입 시 소비세(30%)와 부가가치세(17%)의 70%에 해당하는 세금인 329 위안을 납부해야 하지만, 과거에는 50%의 우편세율을 적용, 세금 500 위안을 납부해야 했기 때문에 신규 규정 적용 시 더 저렴하게 구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