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뉴스레터

  • 홈
  • 비즈니스속보
  • 뉴스레터
게시물 상세보기
[주중한국대사관]중국, 반부당경쟁법 개정으로 상표권 보호 강화(인민망, 2.26)
등록일 2016.02.29
[주중한국대사관]중국, 반부당경쟁법 개정으로 상표권 보호 강화 (인민망, 2.26)

ㅇ 국무원 법제판공실이 2.25(목) 공개 후 의견 수렴에 들어간 <중화인민공화국 반부당경쟁법>(수정초안)에 경영자가 상표를 이용해 시장 교란 행위를 한 경우 최고 1백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

- 동 법에 규정된 ‘상표를 이용한 시장 교란 행위’란, △타인의 유명상표 혹은 유명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임의대로 사용한 경우, △자신의 상표가 타인의 유명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타인이 등록한 상표 혹은 미등록 유명상표를 기업의 명칭에 포함시켜 사용한 경우, △유명기업의 명칭에 포함된 문자나 그 기업의 약칭을 자사 상표의 문자나 도메인으로 사용한 경우 등을 지칭

ㅇ 특히 처벌 조항에는 유명상표 모방·위조에 따른 경영소득이 5만 위안 이상인 경우 소득의 5배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취소

- 또한 위법경영소득이 없거나 5만 위안 미만인 경우 2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불법소득을 확정짓지 못하는 경우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

ㅇ 한편, 부당경쟁 행위 조사 대상자는 정부기관의 조사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적법하지 않은 이유로 자료제공 혹은 정황설명을 거부하거나, 증거자료를 은닉·훼손·이동시킴으로써 협조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감독기관은 당사자에게 개선명령과 함께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