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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인민은행, 공업 성장을 위한 금융 지원책 발표(중국경제망, 2.17)
등록일 2016.02.18
[주중한국대사관]인민은행, 공업 성장을 위한 금융 지원책 발표(중국경제망)

ㅇ 최근 인민은행,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신식화부, 재정부, 상무부,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및 보험업감독관리위원회 등 8개 부처·위원회는 <공업 안정 성장, 구조조정 및 효율 제고를 위한 금융 지원에 관한 약간의 의견(이하 ‘의견’)>을 발표, 공업 발전을 위한 금융 지원책을 제시

- (자본시장·보험시장 지원 강화) △공업 기업 직접 자금조달 지원 강화, △신용 채권, 전환사채 등 다양한 채권 발행 허용, △녹색 채권, 고수익 채권 등 금융 혁신 지원

- (투자 기금을 통한 금융 지원 강화) △신흥산업 창업·투자 기금 조성 가속화, △국가 중소기업 발전 기금, 선진 제조업 발전 투자기금 등 적극 운용, △사회자본 및 지방정부 참여 독려

- (자산의 증권화 점진 추진) △신용대출 자산의 증권화 추진, △부실자산 증권화 사업 시범 시행(일부 조건에 맞는 소수 기업 대상), △공업 기업의 자금·자산 이용률 제고

- (공업 기업 인수·합병 관련 금융 지원) △공업 기업 인수·합병 환경 최적화, △기업 인수·합병 관련 행정 허가, 사전 심사 항목 및 절차 간소화 추진, △심사 효율 및 투명도 제고, △국유지주 상장기업의 자원 통합 독려

- (공업 기업 인수·합병 자금조달 경로 확대) △인수·합병 관련 대출 제도 보완, △대출 규모, 기한 확대, △자금난에 직면한 기업 대상 채무 재조정 허용

- (공업 기업 해외진출 금융 지원) △공업 기업 해외지원 가속화를 위한 금융 지원 정책 수립 추진, △금융 리스크 방지 및 금융 지원 조화로운 배정 추진

※「중국통계연감」 상 ‘공업’이란, 자연자원의 채취(사냥, 어로작업 제외), 채굴품 및 농산품에 대한 가공 및 재가공을 통한 물질생산 활동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