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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베이징 시정부, 외국인에 대한 베이징 주택 구입 제한 완화 (관찰자망, 2.17)
등록일 2016.02.18
[주중한국대사관]베이징 시정부, 외국인에 대한 베이징 주택 구입 제한 완화 (관찰자망)

ㅇ 2.5(금) 베이징시 주택·도농건설위원회는 <주택·도농건설부 등 관련 부처의 부동산 시장 외자 진입과 관리에 관한 정책 통지 전달에 관한 통지>를 발표, 외국인에 대한 베이징 주택 구입 제한 완화 정책을 실시할 것을 발표

- 기존 외국인의 베이징 주택 구입 관련 제도 규정에 따라, 중국 내 근무 기간 1년 이상 외국인만 자가 거주용 주택을 구입 가능

ㅇ 상기 통지에 따라, ‘16.2.4일부터 △중국 내 수학·거주 중인 홍콩·마카오·대만 및 화교와 근로 중인 외국인(홍콩·마카오·대만 및 화교 제외)은 베이징에서 1채의 자가 거주용 주택을 구입 가능하며, 베이징에 지사, 대표 기구를 설립한 해외기관(부동산 기업 제외)은 사업에 필요한 비(非) 주택 부동산을 구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