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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서비스 무역 혁신 발전 시범사업 추진 결정 (신화사, 2.14)
등록일 2016.02.16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서비스 무역 혁신 발전 시범사업 추진 결정(신화사)

ㅇ 2.14(일) 리커창 총리 주재 국무원 상무회의는 △ 서비스 무역 혁신 발전 시범사업, △의약 산업 혁신 조치, △전통의학 발전 조치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

ㅇ 서비스 무역 혁신 발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향후 2년간 10개 성·시 및 5개 국가급 신구(新區)*를 중심으로 서비스 무역 관리 시스템, 발전 모델, 무역 원활화 등 8개 중점분야 제도 혁신과 점진적인 서비스 무역업 개방을 실시할 계획

- (선진형 서비스업 기업 범위 확대) 시범사업 대상 지역 내 선진형 서비스업 기업의 적용 범위를 기존 서비스 외주기업에서 첨단기술 서비스업,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등 기타 서비스업 종으로 확대

- (세재 혜택) 선진형 서비스업 기업에 기업소득세 15% 감면, 임금 총액 8%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원 교육비 세액 공제 가능 등 우대 혜택 제공

- (금융 혜택) △서비스 무역 혁신 발전 지도기금 설립 후 시범지역 내 중소 서비스기업 금융 지원 추진, △국내 도입이 시급한 R&D 기술·에너지 절약·환경보호 등 서비스 등 수입시 대출 금리 할인, △기술 선진형 서비스기업의 서비스 외주 사업에 대한 보세 조치 적용 등 금융 혜택 제공

* 서비스 무역 혁신 발전 시범사업 선정 지역

- 텐진, 상항, 하이난(海南), 선전, 항저우(杭州), 우한(武漢), 광저우(廣州), 청두(成都), 수저우(蘇州), 웨이하이(威海) 등 10개 성·시

- 하얼빈, 난징(南京) 장베이(江北), 충칭(重慶) 량장(兩江), 구이저우(貴州) 구이안(貴安), 산시(陜西) 시시엔(西咸) 등 5개 국가급 신구

ㅇ 이외에도, △국민 건강 증진과 △시장 수요 만족 및 △전통의학 계승 등을 위해 의약 산업 지원책과 전통 의약 산업 지원책을 실시하기로 결정

- (의약 산업 지원) △종양·당뇨병·심혈관계 질병 등 중대질병 의약품 산업화 촉진, △안전성 평가 및 제품 추적 시스템 강화, △의약품 품질 보장 상업보험 가입 의무화 도입 방안 연구, △임상 적용이 시급한 약품·의료기계 심사·평가 속도 제고, △의약 기업 인수·합병을 통한 대기업 육성, △도·농 현대 의약 유통 네트워크 구축

- (전통의학 계승) △전통의학 관련 문서·문헌의 보호·발굴, △현대의 기술·산업모델 적용, △전통의학 서비스 진입장벽 완화, △국가 기본약물 목록 내 중성약(中成藥: 한약재로 만든 약) 비중 확대, △국제 무역·보급 확대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