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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국가세무총국, 3개항 개인소득세 개혁 후속조치 착수(인민일보, 2.15)
등록일 2016.02.17
[주중한국대사관]국가세무총국, 3개항 개인소득세 개혁 후속조치 착수(인민일보)

ㅇ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16.2.14(일) <3개항 개인소득세 비준 심사 취소 후속 관리에 관한 공고>를 발표 및 구체 조치 착수
- △과학성과의 상업화에 대한 개인소득세 징수 잠정 면제, △개인이 취득한 주식·옵션에 대한 할인, 보조금 소득과 같이 개인소득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징수 방식 조정, △변호사 사무소에 대한 징수방식 심사·허가 등

ㅇ 중국 인민일보는 상기 <공고> 내용 중 ‘과학성과의 상업화에 대한 개인소득세 잠정 징수 면제’ 관련 후속 조치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졌다고 언급

- 특히 과학기술성과를 주식이나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연구기관, 고등교육기관, 개인수상자 등은 성과 전환 혹은 수상 후 15일 이내에 세무기관에 등록표만 제출하면 개인소득세 감면 가능

※ 지금까지는 과학성과 상업화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면제 받기 위해 △출자자 주식전환 하이테크 성과 인정서, △기술성과 가치평가보고서, △기술성과 확인서, △기타 기술성과 전환 장려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금번 개혁 후속 조치에 따라 ‘과학기술성과 전환 개인소득세 잠정 미징수 등록표’ 한 가지로 대체

ㅇ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과학기술 성과 전환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현재 국무원이 추진 중인 ‘대중창업·만중혁신’ 정책을 촉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