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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중앙은행, 개인 주택 대출 제한 완화 조치 발표(신경보, 2.3)
등록일 2016.02.04
ㅇ 2.2(화) 중앙은행·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 개인주택 대출금 조정에 관한 통지를 통해, 부동산 구매제한조치 실시지역 주민이 생애 첫 주택구입을 위해 상업대출을 받을시, 최저계약금 납부비율을 주택가의 25%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고 발표

ㅇ 또한 중앙은행은 주택 1채 보유 가정이 기존 대출금을 완전 상환하지 않았으나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추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2차 대출을 신청할 경우, 최저계약금 납부비율을 종전 40%에서 30%로 낮추기로 결정

ㅇ 현재 4대 대도시(베이징, 상하이, 광둥, 선전)와 산야(三亞) 등 5개 지역만이 부동산 구매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바, 동 5개 도시를 제외한 전국 도시에서 중앙은행의 新조치 적용 가능

ㅇ 중원지산(中原地産) 장다웨이(張大衛) 수석 분석사는 소도시 부동산 수요 대비 대·중형 도시 부동산 수요가 여전히 많은 만큼, 중앙은행의 新조치 실시에 따라 중형도시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소도시 부동산 시장의 경우, 중앙은행의 조치를 직접 집행해야 할 은행들이 소도시 부동산 시장 회복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ㅇ 민성증권(民生證券) 주전신 거시경제 분석사는 부동산시장 불경기는 거시경제에 큰 부정적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부동산 기업의 토지매입 의지를 감소시켜 지방정부의 토지 양도 수입 대폭 감소를 야기한다며, 합리적인 부동산 수요 진작을 통한 부동산 재고 문제 해결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