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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상하이 등 일부 지역 부동산 등기제도 도입(경제참고보, 2.2)
등록일 2016.02.03
ㅇ 국토자원부는 ‘16.1월 후베이성(湖北省) 우한시(武漢市), 장시성(江西省) 난창시(南昌市) 등이 부동산 등기제도를 도입한데 이어, 2.1(월) 상하이 역시 부동산 등기제도를 전면 도입했다고 발표

※ 부동산 등기제도 관련 주요 정책
① 국무원, 부동산 등기 잠행조례 시행일 발표: ‘14.12.22(월) 국무원은 ‘부동산 등기 잠행조례(不動産登記暫行條例)’를 ‘15.3.1부터 정식 시행, 국가·성(省)·시(市)·현(縣) 4단계로 부동산 관련정보를 구분한 전국 통일 부동산 등기정보 관리 기초플랫폼(統一不動産登記信息管理基礎平臺)을 구축, 토지 권리인, 이해관계자 등 부동산 등기 관련자료 공유 예정이라고 발표

② 국토자원부, 부동산 대장 도입: ‘15.1.20 국토자원부는 ‘15.3.1부터 부동산 등기 잠행조례가 실시 예정이며, 속지주의 등기 원칙에 따라 향후 부동산 거래, 취득시 부동산 소재 시(市)·현(縣) 기관에서 등기 완료 후, 새로운 형식의 증서인 부동산 대장을 발급받도록 규정

③ 부동산 등기 잠행조례 개시: ‘15.3.1부터 부동산 등기 잠행조례(국무원령 제 656호)가 실시되어, 동 조례에 따라 토지뿐만 아니라 토지에 포함되어 있는 주택, 해역 및 임야 등 역시 부동산으로 간주되어 모두 부동산 등기 대상으로 분류

④ 베이징 시정부 부동산 관리 기관 설립 및 부동산 대장 발급 개시: ‘15.5.11 베이징 시정부는 베이징 국토국 산하에 부동산 정보 관리 기관인 부동산 등기처(登記處)를 신설하고, 등기 업무 담당을 위한 베이징시 등기사무센터를 설립했으며, 부동산 대장 발급을 개시

⑤ 국토자원부, 부동산 등기 잠행조례 실시세칙 발표: ‘16.1.20 국토자원부는 부동산 등기 잠행조례 실시세칙을 발표, 각급 부동산 등기기관이 부동산 등기 자료 관리제도와 정보 보호제도를 운영하도록 규정


ㅇ 2.1(월) 상하이 시정부는 <상하이 시 부동산 통일 등기 제도 성공 추진에 관한 통지>를 통해 부동산 등기 사업 지도기관과 부동산 등기 사무기관을 각각 지정

- 상하이 시 국토·자원 담당부처 산하에 부동산 등기국을 신설, 토지·주택·임야·농촌 토지·해역 등 통계·거래 이력 등 자료 수집·관리를 담당하는 부동산 등기 사업 지도 기관으로 지정

- 국토·자원 담당부처와 주택·도농 건설 관리부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부동산 등기 사무 센터를 신설, 부동산 등기 관련 구체 업무 집행을 담당하도록 지정

ㅇ 국토자원부는 ‘15년 전국 부동산 등기 관련 기관의 업무 통합을 전반적으로 완료한 후, ‘16년에는 각 기초자치단체가 부동산 등기 제도를 실제 이행하고, ‘17년에는 부동산 정보의 전국 공유·공개 검색을 실현하도록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