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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중국, 2018년 ‘시장 진입 네거티브리스트 제도’ 전면 시행 예정 (인민일보 2015.9.22)
등록일 2015.09.23

ㅇ 9.15(화) 중국공산당 중앙 전면 개혁심화 영도소조 제16차 회의에서 통과된 <시장 진입 네거티브리스트 제도에 관한 의견>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15~’17년 일부 지역에서 ‘시장 진입 네거티브리스트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오는 ‘18년 전국적으로 통합 시행 예정임.

- 시장 진입 네거티브리스트 제도란, 중국 국무원이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으로 중국 국내에서 투자·경영 활동을 금지 혹은 제한하는 업종, 영역, 업무 등을 명시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그에 상응하는 관리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제도

- 동 제도의 특징은 시장주체가 네거티브리스트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업종, 영역, 업무 등에 평등한 입장에서 진입과 경쟁이 가능하다는 점

ㅇ 시장 진입 네거티브리스트는 국무원에서 통일적으로 제정·발표하고, 지방정부가 필요에 의해 조정코자 할 경우 반드시 省급 정부를 통해 국무원 비준을 받도록 규정함.

- 진입 금지 항목의 경우, 시장주체의 진입이 불가하고, 행정기관에서도 허가를 내줄 수 없으므로 시장진입 관련 절차 진행 불가

- 진입 제한 항목의 경우, △시장주체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정기관이 진입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과, △정부가 이미 정해 놓은 진입 조건과 방식에 맞추어 시장주체가 자연스럽게 진입하는 방식으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