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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재정부, 전국사회보장기금 소유의 국유자본 확충 추진 (북경청년보 2015.5.13)
등록일 2015.05.14

o 최근 일부 매체가 재정부가 사회보장기금 적자 해소를 위해, 일부 국유자본을 전국사회보장기금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15.5.12(화) 재정부 담당자는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고려중이라고 답변

- 설립 초기 전국사회보장기금은 주로 중앙재정 지원, 국유주식 전환의무(*)에 따른 일부 국유주식, 복권 및 투자수익으로 운영되었으며, 이 가운데 국유주식 투자·운용 관련 수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국유주식 전환의무
- 중국 내에서 기업 공개 후 주식에 상장하는 모든 국유기업은 국무원의 별도 규정이 있지 않는 한 첫 공개 발행 시 실제 발행된 주식의 10%를 국유주식으로 전환, 전국사회보장기금 이사회에 신탁해야하며, 전국사회보장기금도 3년 후에 해당 국유주를 매각 가능

- ‘15년 전국사회보장기금 예산 중 재정보조금 제외 시, 기업 근로자 기본연금보험 적자만 3024.87억 위안으로 예상

o 재정부 측은 국유기업 소유제 개혁 등으로 인해 전국사회보장기금 소유의 국유주식이 날로 감소하고 있어, 18기3중전회의 결정에 따라 일부 국유자본을 사회보장기금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설명

- 인력사회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동 사업 추진을 위해 재정부를 중심으로 국가자산감독관리위원회, 인력사회자원부, 사회보장기금이사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참여하는 특별사업팀이 구성되어 운영 중

o 이에 대해 중국노동학회(中國勞動學會) 수하이난(蘇海南) 부회장은, 수익 성장률이 안정적인 대형 중앙기업(중앙정부 소속 국유기업) 혹은 지방정부 소속 국유기업의 일부 지분을 사회보장기금 소유로 전환하여, 사회보장기금이 더 안정적인 소득원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