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15.4.8(수) 국무원 상무회의는 기업에 대한 부당한 비용 청구 행위를 금지하고, 향후 6개월을 이에 대한 집중관리 특별행동 기간으로 결정
- △상회·협회의 정부 명의 비용 징수 및 징수 기준 상향 조정 행위, △상회·협회 가입 강제 및 가입비 징수,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 심사·비준 중개 서비스료, △유료 회의, 전시회, 교육에의 강제 참여 및 기부 강요 등 행위 포함
o ‘14년말에도 이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600여개 항목의 비용을 징수 취소, 징수 유예 혹은 감면을 실시한바, 이에 대한 이행 감독 및 자체 점검을 실시 예정
- 또한, 기업에 부과하고 있는 비용 징수 목록을 정리,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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