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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외상투자기업 자유 환전 시대 도래 (차이신망 2015.4.9)
등록일 2015.04.13
외상투자기업 자유 환전 시대 도래 (차이신망 2015.4.9) 
 
《국가외환관리국의 외상투자기업 외화자본금 환전관리방식 개혁에 관한 통지》(匯發[2015]19호, 이하 《통지문》으로 약칭)이 발표되었다. 이는 외상투자기업이 자유롭게 환전하는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지문》은 외상투자기업 자본금 임의환전 관리제도를 시행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로서 기업은 자본금 환전 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통지문》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통지문》은 “외상투자기업 외화자본금 임의환전이란 외상투자기업 자본금계좌 자금 중 외환관리국을 통해 화폐출자권익 확인(또는 은행을 통해 화폐출자 계좌입금 등기) 절차를 완료한 외화자본금은 기업이 실제 경영 수요에 따라 은행에서 환전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외상투자기업 외화자본금 임의환전 비율은 잠정적으로 100%이다. 국가 외환관리국은 국제수지 형세에 따라 이 비율을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 단계에서 시행중인 규정에서는 외상투자기업 자본금에 대해 “지불환전제도”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지불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환전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한 업계 인사는 “지불환전제도”의 장점은 투기적인 자금 환전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지만, 단점은 기업의 환전 자주권을 제한하고 특히 환율 변동이 비교적 큰 시기에 기업이 적절한 시기에 환전하지 못하여 환율 손실을 입도록 한다는 점이라고 언급했다.
2014년 외환관리국은 상하이 자유무역구 등 17개 국가급 경제·금융 개혁 시험지역에서 자본금 임의환전 정책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였다.

상무부연구원 서비스무역전문가그룹 사무총장인 정단숴(曾丹“火+樂”)는 외환관리국의 이번 조치는 기업의 환전자금 운영 자주권을 높이고, 기업에게 환율변동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정책적 공간을 제공함으로서 환율손실 리스크를 낮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본금 환전의 융통성과 신속성을 높임으로서, 무역편리화를 촉진하고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상하이교통대학 상하이고급금융학원의 주닝(朱寧) 부원장은 강제환전제도를 완화하는 것은 대단히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외화자금을 국내로 유입하는데 관한 요구를 완화하는 것은 위안화와 외화가 국내에서 운용되는데 더욱 활성화된 공간을 제공해 주는 한편, 자본항목 개방과 중국 금융시스템 개방 확대 및 시스템 전환에도 중대한 돌파구가 된다는 것이다.

《통지문》은 환전 자유화 외에도 ▲외상투자기업이 환전으로 취득한 위안화 자금으로 국내 지분투자 업무를 전개하는 것을 편리하게 하고, ▲환전자금 지불관리를 더욱 규범화하고, 은행이 “업무전개 3대 원칙(展業三原則, 은행이 고객을 잘 이해하고, 고객의 업무를 잘 이해하고, 이를 통해 심사업무를 철저하게 한다는 원칙)”에 따라 진실성 심사의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기타 직접투자 항목의 외화자금 계좌 환전 및 사용관리를 명확히 하고 간소화하는 등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

정단숴 총장은 《통지문》이 환전자금 관리를 더욱 규범화하고 외상투자기업을 편리하게 하는 동시에, 외자 자금 사용범위를 확대하여 실물경제의 발전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통지문》은 자금 흐름 안정성 확보에도 긍정적 효과를 지니고, 또한 금융안전 및 자금추적 등에도 정책적 근거를 제공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