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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중국증권등기결산공사, 증권계좌 개설 제한 규정 철폐소 (신경보 2015.4.13)
등록일 2015.04.14

o ‘15.4.12(일) 중국증권등기결산유한책임공사(中國證券登記結算有限策任公司, 이하 중국결산공사) 발표 통지에 따라, ‘15.4.13일부로 자연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1인 1 증권계좌 개설 제한 규정이 철폐되어 개인투자자가 복수의 증권회사를 이용, 선전증권거래소, 상하이증권거래소 A주 거래 계좌 및 장내 폐쇄식 펀드 계좌 등 최대 20개 계좌 개설 가능

※중국 증권계좌 개설 현황
- ‘15.4.3일까지 선전·상하이 증권거래소에 개설된 증권계좌는 1.9억 개, 유효 계좌는 1.5억 개
- 최근 6개월간 신규 개설된 증권계좌는 1,373만 개

o 중국결산공사 저우밍(周明) 이사장은 증권계좌 개설 제한 철폐는 자본 시장의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 개혁에 부합하기 위한 조치로, 투자자의 투자 편의가 제고될 것이라고 예상
- 동시에 증권회사들은 위법 경영 등 불공정 경쟁 수법을 사용, 투자자들에게 투자 실수요에 부합하지 않는 무분별한 거래 계좌 개설을 유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

o 중국증권업협회(中國證券業協會)의 한 내부 인사는 과거에는 투자자가 계좌를 개설한 이후 동 계좌를 말소하지 않는 한 다른 증권회사로 계좌를 이동 할 수 없어 증권회사들이 투자자에 많은 제한 조항을 둘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여러 증권회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증권 거래 수수료, 서비스 등과 관련한 증권사간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