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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국무원, 정부 산하 기관 공무원 및 준공무원 직업 연금 방안 발표 (경제참고보 2015.4.7)
등록일 2015.04.08

o ‘15.4.6(월) 국무원은 <정부 산하 기관 공무원 및 준공무원 직업 연금 방안(機關事業單位職業年金辦法)>을 통해, 정부 산하 기관 공무원 및 준공무원의 기본 양로보험과 함께 직업 연금을 추가로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

- 상기 방법에 따라, 정부 산하 기관 공무원 및 준공무원은 직업 연금 개인 계좌를 보유하게 되며, 사측은 근로자 월급의 8%, 개인은 개인월급의 4%를 직업 연금 개인 계좌에 납입해야 함.

※ 일반 기업의 경우, 기업연금 가입 대상이나 직업연금과 달리 강제성이 없음.

o 상기 방법에 따르면, △예산 전액을 재정 지원 받는 기관의 경우, 직업 연금 역시 재정 예산으로 매년 발표되는 국가 통일 이율에 따라 이자가 산정되어 연금을 지급하고, △예산 전액 재정 지원 기관이 아닌 경우, 기관 등에서 직업 연금 납부를 담당하고, 기업연금기금에서 투자·운용한 후 실제 수익률에 따라 이자 산정 후 연금을 지급할 계획

o 인력자원·사회보장부(人力資源和社會保障部) 사회보장연구소 진웨이강(金緯剛) 소장은 양로보험 통합 개혁 실시(*) 이후 공무원 및 준공무원과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보험료 납부 기준, 양로 보험 대우 등이 적용되어, 개혁 이전 공무원 연금과 비교시 기존 연금 대체율이 60% 미만에 그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직업 연금 제도가 도입되었고, 연금 대체율도 20%p 높아질 것으로 예상

(*) 양로보험 통합 개혁

- ‘15.1.15일 국무원은 ‘14.10.1일을 기준으로 국고에서 지급되던 공무원과 준공무원의 양로보험과 일반 기업 양로보험 제도로 이원화되었던 제도를 모두 일반 기업 양로 연금제도로 통합하는 방안을 발표

- 정부 부처, 기관 등은 공무원, 준공무원 임금의 20%, 개인은 임금의 8%를 연금보험으로 납부하고, 퇴직 후 수령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