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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세수 위법 “블랙리스트” 완성, 부문 간 정보교환 첫 사례 (국가세무총국 판공청 2014.4.3)
등록일 2015.04.10
세수 위법 “블랙리스트” 완성, 부문 간 정보교환 첫 사례 (국가세무총국 판공청 2014.4.3)

최근 국가세무총국이 처음으로 425건의 중대 세수 위법안건에 관한 정보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안부 등 20개 부문에 송부하면서, 관련 부문들이 위법 당사자에 대해 공동 징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세수 위법 “블랙리스트” 공동 징계 업무가 정식으로 시행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세무총국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중앙문명판공실 등 20개 부문이 공동 서명한 «중대 세수위법 안건 당사자에 대해 공동 징계조치를 시행하는데 관한 협력비망록»이 규정한 바에 따라, 세무총국은 2013-2014년도 각급 세무기관에서 적발한 안건 중 공포 기준에 부합하는 중대 세수위법 안건 425건의 정보를 관련 부문과 공유하였다. 이번에 세수위법 안건에 관련된 기업은 425개이고, 관련된 기업담당자 및 직접 책임을 져야 하는 재무담당자는 총 553명이다. 그 중 탈세 안건은 270건이고, 증치세전용영수증 허위발행 안건 102건이며, 수출세환급 편취 안건 12건, 증치세보통영수증 허위발행 안건 9건, 미납세금 은닉 안건 3건, 기타 유형 안건(복합 안건)이 29건이었다.

중대 세수위법 안건 당사자에 대해 부문 간 공동 징계를 시행하는 것은 당 중앙의 18기 3중, 4중 전회의 정신을 관철시키고, 국무원의 «사회 신용시스템 건설 규획 요강(2014-2020년)»과 중앙문명판공실의 «성의성실 원칙 법제화 추진에 관한 의견»이 규정한 바에 따라, 신의성실을 찬양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신용협력을 해치는 행위를 징계하는 중요한 조치로서, 납세자의 준법 납세의식을 높이고 납세신용 시스템을 구축하며 세수 현대화를 전면 추진하며 사회 신용시스템 구축을 촉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

다음 단계에서 세무총국은 관련 부문에 정보를 지속 제공하여 공동 징계를 시행하고, 위법 납세자들이 "일단 신용을 잃으면 모든 일에 제한을 받도록" 함으로서, 납세 위법 “블랙리스트” 제도의 영향력을 최대한 발휘케 하고 효과적으로 납세 이행수준을 높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