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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중앙부처, 부동산 거래 활성화 정책 발표 (신경보 2015.3.31)
등록일 2015.04.01

o ‘15.3.30(월) 중앙은행(인민은행), 주택·도농건설부(住房和成響建設部, 이하 ‘주택건설부),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개인 주택 대출 정책에 관한 통지’를 공동으로 발표, 기존의 주택담보 대출 상환을 완료하지 않은 주택 보유자가 주거환경 개선 등 목적으로, 시중 은행의 주택 담보대출을 통해 추가 주택 구입 시, 개인 부담금 비율을 기존 60%에서 40%로 하향조정

- 반면,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는 개인 부담금 비율을 주택가의 60%에서 70%로 상향조정

o 또한, 주택공정금 대출의 경우,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할 시 개인 부담금 비율을 30%에서 20%로, 기존 대출 상환을 완료한 주택 보유자가 추가 주택 구매 시는 60%에서 30%로 조정

o 이외에도 재정부는 주택 거래에 징수하는 부동산 거래 영업세 면제 기준을 ‘기존 5년 이상 주택 보유’에서 ‘2년 이상 보유’로 조정하였으며, ‘15.3.31일부터 시행될 예정

o 이에 대해 중앙재경대학 궈텐용(郭田勇) 교수는 주택구입 개인 부담금 비율이 조정 된 것은, 부동산 정책의 정상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실거주 및 주거환경 개선 관련 주택구매 수요가 늘어나 민생 개선과 경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