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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발개위, 국내 항공편 유류할증료 징수 허용 기준 상향조정 (신경보 2015.4.2)
등록일 2015.04.03

o ‘15.4.1(수)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 가격사(價格司) 통지에 의거, ‘15.4.1(수)부터 유류할증료 징수여부의 기준이 되는 항공유 가격기준을 톤당 4,140위안에서 톤당 5,000위안으로 상향 조정

o 중국의 현행 국내 항공편 유류할증료 징수 허용 기준은 ‘05.8월부터 실시, 유가 상승으로 항공유 구입비용이 상승하면, 항공사는 고객에 유류할증료를 징수 할 수 있지만, 유류할증료 징수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항공유 구입비용 중의 20%는 반드시 항공사가 부담해야 하며, 유가 하락으로 항공유 구입비용이 유류할증료 징수 허용 기준에 미달할 경우 국내 유류할증료 징수 불가

o 상기 발개위 방안에 따라, 유류할증료 징수 시 800 km 이하의 단거리 국내 항공편의 경우 유류할증료가 약 20위안, 800 km 이상 중·장거리 국내 항공편은 약 30~40위안의 유류할증료 절감 효과 발생될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