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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중국, 공무원들의 "사적인 문제"에 대한 심사 강화 (참고소식 2015.3.24)
등록일 2015.03.27
중국, 공무원들의 "사적인 문제"에 대한 심사 강화 (참고소식 2015.3.24)

중국은 빠른 속도로 공무원들의 개인적 자산과 가정 상황에 대한 심사를 확대하고 있다. 간부 표본조사 비율을 기존의 3-5%에서 10%로 높이고, 승진 예정 간부에 대해 중점적인 표본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부패방지를 위해 고위관료의 재산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공식적으로는 개인관련 문제에 대해 엄격하게 내부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는데 그치고 있다.

중국공산당 간부들은 반드시 14개 항목의 개인사항을 보고해야 하는데, 이에는 혼인, 수입, 부동산, 투자, 배우자와 자녀의 직업 등이 포함된다. 이는 가정상황에 관한 8개 항목과 자산에 관한 6개 항목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50만 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신고서를 제출했다.

1월부터 시행중인 규정에 따르면, 부처장급 이상으로 승진할 예정인 간부, 부청장급 이상 후보인재풀에 포함될 간부, 그리고 주요 직위로 전임할 예정인 간부는 모두 중점 표본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공무원 개인상황에 대한 감시관리를 책임지는 중앙조직부는 허위 신고를 한 공무원은 비안 기록을 남기고 기율 처분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당교 신밍(辛鳴) 교수는 중국의 간부들 숫자가 방대하고 권력관계가 상대적으로 복잡한 점을 고려할 때, 부처장급 이상 간부를 신고대상으로 하는 것은 영도급 간부에 대한 감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작은 관료라고 해서 권력이 꼭 약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가정상황 신고가 꼭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이는 중국이 가정 관념을 특별히 중시하는 국가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 존샘튼중국센터의 리청(李成) 주임은 어제 홍콩에서 개최된 포럼에서 시진핑이 부패관료를 척결하는 것은 제 방면의 개혁을 추진하는 데 초석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