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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재정부, 5가지 행정 심사 권한 전면 취소 (경화시보 2015.3.25)
등록일 2015.03.26

o ‘15.3.24(화) 재정부는 국무원의 정부 기능 간소화 관련 결정에 따라 재정부 소관의 ①해외(홍콩·마카오 포함) 회계 사무소의 중국 내 상주 대표처 설립 심사, ②정부 조달 대리기구 갑급(甲級)(*)자격 심사, ③중앙정부 추진 농업 종합 개발 프로젝트 재정자금 대손금 처리 및 상환 연기 심사, ④국가재정에 영향을 주는 임시, 특별 면세 조치 심사, ⑤국유창업투자기구와 국유창업투자지도기금의 국유주식 전환 의무(**) 면제 심사 등 5가지 항목의 권한을 취소

(*) 정부 조달 대리기구 갑급(甲級) 자격

- ‘정부조달대리기구자격인정방법’의 규정에 따라, 갑급 자격을 소지한 정부 조달 대리기구는 모든 정부 조달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으나, 을급(乙級) 자격을 소지한 정부 조달 대리기구는 예산 금액이 1,000만 위안 이하의 정부 조달 프로젝트에만 참여 가능

(**) 국유주식 전환 의무

- 중국 내에서 기업 공개 후 주식에 상장하는 모든 국유기업은 국무원의 별도 규정이 있지 않는 한, 첫 공개 발행 시 실제 발행된 주식의 10%를 국유주로 전환해, 전국사회보장기금 이사회에 신탁해야하며, 전국사회보장기금도 3년 후에 해당 국유주를 매각할 수 있음.

o 이로써 현재까지 재정부는 총 8개 항목의 행정 심사 권한을 취소, ‘13-14년 기간 총 13개 항목의 심사 권한을 취소하겠다는 재정부 내부 목표를 모두 달성, 또한 재정부의 행정 심사 권한 감소율은 52%로 현 중국정부가 제시한 집권 기간 내 행정 심사 권한 3분의 1 이상 감소 목표 역시 초과 달성

o 중앙재경대학 왕용쥔(王雍君) 재정학 교수는 금번에 취소된 행정 심사 항목 중 다수가 공공 재정 자금 관리와 관계가 있어 재정부의 이익과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행정 심사 권한을 취소했다며, 행정 간소화 목표 실현을 위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