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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발개위·상무부, ‘15년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수정본 공개 (중국신문망 2015.3.13)
등록일 2015.03.17

o ‘15.3.13(금)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와 상무부는 공동으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2015년수정본)’ 발표, 이에 따라 ‘15.4.10일부터 ‘15년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수정본이 적용될 예정이며,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11년 수정본은 폐지될 예정임.

-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은 중국의 외국 자본 투자 장려산업, 제한산업, 금지산업을 기재한 목록으로 ‘95년 첫 번째 목록이 발표된 이후 평균 3년에 한 번씩 수정본이 발표되었으며, 금번 수정본은 6번째 수정본임.

o 상기 목록에 따르면, 철강, 에틸렌, 제지, 기중기 설비, 송전·변압 설비, 백주(白酒) 등 과거 외국 자본의 제한적 투자만 허용되던 제조업 분야가 개방되었고, 물류, 전자 상거래, 운수, 금융, 문화 등 분야의 서비스업 분야도 외국 자본에 개방되어 투자제한 목록이 총 79개에서 38개로 감소함.

o 이외에도 외국 자본 투자 장려 분야에는 현대 농업, 첨단 기술업, 선진 제조업,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관련 산업, 신에너지 산업, 현대 서비스업과 연구 개발(R&D) 분야가 제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