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조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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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정책 정비 규범화로 인한 피해(우려)상황 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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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기간 | 2015-04-08~2015-04-17 |
| 상태 |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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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국무원은 2014년 11월 27일 <세수 등 우대정책을 정비 규범화하는 것에 대한 통지>(국발[2014]62호)를 반포하여, 최근 지방정부에서 특정 기업 또는 투자자에게 제공한 세수, 비세수 등의 수입과 재정지출 등 우대정책을 정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2. 이에 본 상회에서는 세수 등의 우대정책 정비로 인한 우리기업의 피해상황 및 피해우려 상황 정보를 수집하여 정부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아래 항목을 작성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더불어 기타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기타 애로사항' 항목에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항목> 1) 기업명(비공개 희망 시 무기명) 2) 투자초기 지방정부로 약속받은 우대정책(세제, 보조금, 토지저가양도 등) 3) 우대사항 약속방식(서면, 구두 등) 4) 우대사항 제공에 대한 최근 지방정부의 입장 5) 국무원의 우대정책 정비 규범화 통지에 따라 향후 우려되는 사항 등 6) 기타 애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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