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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시 외국인취업사무센터의 인터넷 심사시스템 오픈에 대한 건의
등록일 2016.03.01
첨부파일 북경시 외국인취업사무센터의 인터넷 심사시스템 오픈에 대한 건의.pdf 关于北京市外国人就业事务中心启用网上审核系统的的意见和建议.pdf
중국한국상회는 <북경시 외국인취업사무센터의 인터넷 심사시스템 오픈>과 관련하여 한국기업 및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작성하여, 2016년 2월 29일 북경시 외국전문가국 및 외국인취업사무센터에 제출하였습니다.

북경시 외국인취업사무센터의 인터넷 심사 시스템 오픈에 대한 건의


북경시 외국전문가국 및 외국인취업사무센터 :

북경시 외국전문가국과 외국인취업사무센터(이하 “외국인취업사무센터”)는 2015년 11월 24일 공동으로 <북경시 외국전문가국 정보시스템> 오픈 통지를 반포하여, 2016년 1월 4일부터 북경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의 취업허가와 취업증의 수속 및 변경, 연기 등을 처리할 시, 사전에 인터넷으로 신고한 업무만 창구에서 처리하고 기존 창구 직접 처리 업무방식을 취소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인터넷 정보시대에 외국인취업사무센터가 시대 발전의 요구에 부응하여, 업무효율과 서비스 수준을 제고시키고자 혁신적인 행정사무 인터넷 플랫폼을 도입한 것은 북경소재 외국인투자기업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본 상회도 이를 환영하고 지지합니다.

그러나 인터넷 플랫폼 오픈 후의 실제효과를 볼 때, 본 상회는 외국인취업사무센터가 현재의 업무처리 방식을 바탕으로, 행정절차를 조금 더 간소화 한다면 훨씬 나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행정절차를 보면, 기업 또는 기관이 외국인의 취업 관련 수속을 진행할 시, 먼저 인터넷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외국인취업사무센터의 담당자는 신청 서류를 접수한 후 근무일 기준 3~5일 내에 심사를 완료하게 됩니다. 심사에 통과된 경우, 시스템에서 제출 서류 리스트와 제출 일자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기업은 시스템에서 확인한 내용과 요구에 따라 창구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수령합니다. 취업증의 연기와 변경 등 현장에서 바로 수속이 완료되는 것을 제외하고, 취업허가증은 근무일 기준 10일, 취업증은 근무일 기준 5일 후에 수속이 완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직원은 본인의 회사와 외국인취업사무센터를 최소 2번 왕복해야 하며, 이는 기존의 절차와 동일하여 실질적인 행정절차의 간소화가 없는 반면, 오히려 인터넷 신고절차가 추가된 상황입니다.

본 상회는, 외국인취업사무센터가 인터넷 플랫폼을 오픈한 취지는 매우 좋으나, 집행 중에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에서 언급한 상황에 비추어, 본 상회는 아래와 같이 개선해 주기를 건의하므로 외국인취업사무센터의 적극적인 반영을 바랍니다.

1. 행정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기 바랍니다.

인터넷 플랫폼 오픈은 업무효율과 서비스 수준 제고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비추어볼 때, 외국인취업사무센터에서는 행정절차상 더욱 간소화할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즉, 기업 또는 기관이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시스템에서 확인한 일자에 따라 창구를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면, 외국인취업사무센터 담당자는 서류를 심사한 후 현장에서 바로 관련 증서를 발급해 주기 바랍니다. 이러한 업무처리 방식은 외국인취업사무센터의 행정사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 직원들의 방문 횟수도 줄여, 전체 기업의 인적, 물적 자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2. 처리기간을 보다 단축하기 바랍니다.

외국인취업사무센터에서 취업허가증을 처리하는 데에는 근무일 기준 10일이 소요되고 취업증은 근무일 기준 5일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처리기간은 기존에 인터넷 플랫폼이 오픈되기 전과 큰 변화가 없습니다. 본 상회는 인터넷 플랫폼의 도입은 업무효율 제고를 위한 것이므로, 처리기간 단축 역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3. 3년 기간 취업증 발급을 다시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2014년 12월 25일, 외국인취업사무센터는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의 다수년도 <외국인 취업증> 발급 관련 통지》를 통해,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가 외국인 취업증을 신규 신청하거나 연장할 시, 노동계약과 본인의 여권, 기업영업집조(또는 등기증) 기간이 모두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유효기간이 최장 3년인 외국인 취업증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반포하였습니다. 이 통지는 일정 기간 집행된 후 현재 다른 이유 없이 집행이 중지된 상황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중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기 때문에 중국법인에 속하며 중국 내에서 국민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은 기업에서 근무하기 위해 중국으로 왔으므로 그 취업과 거류 역시 기업과 마찬가지로 국민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2014년말 집행되었던 3년 기간 취업증 발급 정책은 기업의 행정비를 효율적으로 절감시켰고, 외국인 근로자 역시 취업증 유효기간에 대한 걱정 없이 회사, 나아가서는 북경시의 발전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수 있었습니다.

3년 취업증 발급 정책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큰 효과를 얻었으므로, 3년 기간 취업증 발급을 다시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건의합니다.

중국한국상회
2016년 2월 29일



关于北京市外国人就业事务中心启用网上审核系统的意见和建议


北京市外国专家局与外国人就业事务中心:

2015年11月24日,北京市外国专家局与外国人就业事务中心(以下简称外国人就业事务中心)联合发出《北京市外国专家局信息系统》上线通知,规定自2016年1月4日起,在京工作的外国人办理就业许可、就业证及其变更或延期等手续,办事大厅只受理事先在网上申报的业务,取消了之前窗口直接受理的工作模式。

在互联网信息时代,外国人就业事务中心顺应时代发展的要求,启用全新的行政事务网络平台,意在提高办事效率和服务水平,这种创新的工作方法得到了广大在京外国企业的欢迎,我商会亦对此表示欢迎和支持。

不过,从此次网络平台启用的实际效果来看,我商会认为,如果外国人就业事务中心在现有的基础上进一步简化行政程序,取得的效果会更加明显。

根据目前的行政程序,企业或单位在办理外国人就业相关手续时,首先要在网上进行申报,中心的工作人员收到申报材料,会在3~5个工作日内进行审核。审核若通过,系统会给出提交书面材料的清单和日期,企业就可以按照所提示内容准备材料,到办事大厅提交并领取受理单。接下来,除了就业证延期和变更等可以当场办结以外,就业许可证的办理时间要等待10个工作日、就业证则需要5个工作日才能办理完毕。

这样一来,企业办事人员至少要两次往返于单位和外国人就业事务中心之间,办理程序也与过去一样没有什么实质性的简化,反倒是增加了网上申报的环节。

我商会认为,此次网络平台的推出,外国人就业事务中心的初衷是好的,只不过在执行过程中出现了一些瑕疵而已。

针对上述情况,我商会提出如下建议,希望得到外国人就业事务中心的积极响应:

1、进一步减少行政环节

网络平台的推出目的,是为了提高办事效率和服务水平。按照这个逻辑,外国人就业事务中心的行政程序还是有进一步简化的空间。建议,企业或单位进行网上申报,按照网上提示的日期到办事大厅提交材料、工作人员对提交的证件进行审核之后,希望当场发放企业或单位所申请的相关证件。如此处理,既减少了外国人就业事务中心的行政事务负担,也减少了企业或单位办事人员的出行次数,企业办事人员只出行一次即可办结就业相关手续,可以省却相关的人力、物力成本。

2、进一步缩短办理时间

外国人就业事务中心办理就业许可证的期限是10个工作日,就业证是5个工作日。这个办理期限与之前网络平台没有启用时相比没有任何变化。我商会相信,网络平台的启用可以提高工作效率,那么,缩短办理时间也是有可能的。

3、办理多年期就业证

2014年12月25日,外国人就业事务中心发出《关于为外商投资企业、外国企业常驻代表机构办理多年期<外国人就业证>的通知》,规定:凡外商投资企业、外国企业常驻代表机构新办或延期外国人就业证,如劳动合同、个人护照和企业营业执照(或登记证)期限均超过3年,可申请不超过3年有效期限的外国人就业证。此项通知执行一段时间之后,不知何原因而被废止。

外商投资企业按照中国的法律而设立,属中国法人,在中国国内享受国民待遇。在外商投资企业工作的外籍人员都是为了服务于企业而来到中国,其就业和居留同样理应享受响应的国民待遇。2014年底执行的多年期就业证政策,有效地降低了企业或单位及其外籍人员的行政成本,外籍人员也不用因担心就业证过期而分心,可以把精力全部放在本职工作上,为企业乃至北京市的发展做出自己的贡献。
实行多年期就业证,曾在外商投资企业内部产生了积极的效果,建议恢复实行。

如上建议!

中国韩国商会
2016年2月29日